이재명 정조준한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

입력 2023-10-11 16:41   수정 2023-10-11 16:4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취지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유죄인 것처럼 호언장담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취지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자신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이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선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법 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자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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